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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2026, 뭐가 바뀌었나?

교통사고 합의금 2026 개편,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상환자는 상해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이고, 주로 염좌나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는지, 그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야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시행령·표준약관 원문과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분
보험사에서 4주 진단서를 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분
치료가 8주를 넘길 것 같아 걱정되는 경상환자
교통사고 합의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 분
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할지 찾는 분
한눈에 보기
경상환자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보험사가 요청하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8주를 넘기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자료를 내고, 진흥원은 7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이 검토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향후치료비는 1~11급에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나머지 항목은 표준약관 지급기준 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할 일

4주·7주 날짜 계산
진단서·기록 챙기기
항목별 내역 받기
남은 증상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가상 예시: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힌 A씨
아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절차는 법령과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6년 9월 22일 퇴근길 신호 대기 중에 뒤차에 받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고, 통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척추 염좌는 12급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12~14급이 경상환자입니다.
실제 상해급은 진단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A씨는 보험사가 몇 급으로 보는지 물어 두었습니다.
사고가 9월 10일 이후라 A씨에게는 바뀐 치료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단계. 4주가 되기 전: 보험사의 진단서 요청
사고 3주째 무렵 상대 보험사에서 안내가 왔습니다.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보험사가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9월 22일 사고라면 4주가 되는 날은 10월 20일입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병원과 환자에게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끝난다고 통지합니다.
지급 의사는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내겠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 뒤 진료비를 내겠다는 약속도 끝납니다.
A씨는 10월 중순 진단서를 받아 냈습니다. 발급 비용은 먼저 병원에 내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3단계.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7주 안에 자료 제출
진단서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고, 통증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4주가 지나도 진단서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소견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료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내야 합니다. A씨에게는 11월 10일이 7주가 되는 날입니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고,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CD도 냅니다.
필수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검토를 위해 새 영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4단계. 진흥원 검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보험사는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넘기고, 진흥원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검토 결과 장기치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토 완료 때까지 생긴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이라고 금감원은 안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고 보험사에 요청해도 됩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5단계. 합의 제안: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끝나 갈 무렵 보험사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씨는 합의금이 무엇으로 이뤄지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약관의 대인배상 부상 기준은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합의 뒤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급 1~11급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계약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부터입니다.
A씨는 배상하는 쪽 보험계약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6단계. 서명하기 전: 항목별 내역과 남은 증상 확인
보험사는 합의금 안내와 함께 항목별 금액을 보여 주었습니다. A씨는 빠진 항목이 없는지 하나씩 봤습니다.
약관상 12급 위자료는 15만원이고,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통원한 날에는 1일 8,000원이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 통원 일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A씨 사례에서는 과실비율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과실이 있었다면 치료비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뒤 손해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증상부터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항목과 계산 근거를 정리한 뒤 전문 상담을 받아 보고, 서명 여부는 스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2026 개편 전후 비교표
이번 개편은 자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72호, 2026.8.11 공포)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가 생겼고,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4주차 진단서 제출은 개편 전에도 있던 절차입니다. 이번에 시행령에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통지가 명시됐습니다.
적용 시점이 둘로 갈리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주 검토는 사고일, 향후치료비는 보험기간 시작일 기준입니다.
구분 | 개편 전 | 2026.9.10 개편 후 |
|---|---|---|
4주 넘는 치료 | 4주차 진단서 제출 | 4주 안에 진단서, 안 내면 4주 경과일 지급 의사 종료 통지 |
8주 넘는 치료 | 별도 검토 절차 없음 | 7주 안에 자료 제출, 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 |
검토 결과 이의 | 해당 절차 없음 | 통지 후 7일 안에 분과위원회 신청, 14일 안에 심의 |
향후치료비 | 약관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 | 1~11급만 지급,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 보장 |
적용 시점 | 해당 없음 | 8주 검토: 2026.9.10 이후 사고 / 향후치료비: 20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 |
2.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인 합의금은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부상 항목은 적극손해(치료관계비·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후유장애 기준이 따로 있고,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지급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표준약관 제10조).
그래서 합의금 액수는 상해 내용, 소득, 치료 기간, 과실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평균값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항목 | 약관 지급기준(부상) |
|---|---|
치료관계비 | 진단 기간 내 실제 치료비 (경상환자는 4주·8주 규칙) |
향후치료비 | 1~11급,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 |
위자료 | 상해급별 정액 (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 |
휴업손해 | 서류로 증명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간병비 | 1~5급 등 인정 대상,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통원 1일 8,000원,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조건부) |
3. 경상환자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 (12~14급)
12~14급의 대표 상해는 시행령 별표1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급인지에 따라 한도와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약관 위자료는 12·13·14급 모두 15만원입니다. 대인배상Ⅰ 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금액 안에서 대인배상Ⅱ로 보상됩니다.
같은 염좌라도 척추 염좌는 12급, 손발가락 관절 염좌는 14급처럼 부위에 따라 급이 다릅니다.
상해급 | 대표 상해 (별표1 일부) | 대인Ⅰ 한도 / 약관 위자료 |
|---|---|---|
12급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 120만원 / 15만원 |
13급 |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 80만원 / 15만원 |
14급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 50만원 / 15만원 |
4. 개편 뒤 합의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 치료 기간·서류·과실
첫째, 치료 기간이 날짜로 관리됩니다. 사고일 기준 4주·7주를 놓치면 치료비 보장이 먼저 끊길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고 뒤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로 안내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서류가 늘었습니다. 4주 진단서에 더해 장기치료를 원하면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이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습니다.
셋째, 과실입니다. 이번 개편 내용은 아니지만, 현행 약관에는 경상환자 운전자의 치료비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12~14급 운전자의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는 먼저 보상한 뒤 초과분 중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4주 진단서, 7주 자료 제출, 8주 검토 일정 확인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검사한 경우), 동의서
검토 제외: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과실: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내 과실분은 청구될 수 있음
5. 교통사고 합의금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약관은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서가 금액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의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는 예외로 봤습니다.
같은 판결(99다39418)은 후유장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좁게 봐야 합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기
인정된 상해급과 대인배상Ⅰ 한도 확인
휴업손해 증빙(세법상 서류 등) 반영 여부
통원 일수와 입원 식대 반영 여부
과실비율과 그에 따른 공제 여부
남은 증상과 추가 검사 계획
숫자로 보는 2026 경상환자 치료비 개편
경상환자: 상해급 12~14급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진단서 제출: 사고일부터 4주 이내 (시행령 제11조의2 ①)
장기치료 자료 제출: 사고일부터 7주 이내 (같은 조 ③)
진흥원 검토: 자료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조 ④)
이의제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는 14일 이내 (제11조의3)
향후치료비 대상: 상해급 1~11급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향후치료비 기준 적용: 20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금융감독원)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경상환자 |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 주로 염좌·타박상이 해당합니다. |
지급 의사 | 보험사가 병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내겠다고 알리는 것. 금감원 안내에서는 지불보증이라고도 씁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자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를 신청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입니다. |
향후치료비 |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개정 약관상 상해급 1~11급이 대상입니다. |
휴업손해 | 다쳐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약관은 서류로 증명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금 2026 얼마나 받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합의금은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더한 것입니다. 약관 기준으로 경상환자(12~14급) 위자료는 15만원이고, 대인배상Ⅰ 한도는 12급 120만원·13급 80만원·14급 50만원입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치료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내면 진흥원이 7일 안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인정된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검토가 늦어지면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이제 못 받나요?
A.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급 1~11급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이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내 사고에 어떤 계약이 적용되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요?
A. 8주 검토 절차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도 그 전에 난 사고는 지금 치료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계약 기준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4주 진단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사가 요청했는데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병원과 환자에게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끝난다고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 ②). 진단서 발급 비용은 먼저 병원에 내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됩니다.
Q. 내 과실이 있으면 경상환자 치료비도 깎이나요?
A. 현행 약관은 12~14급 차량운전자의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분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안의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뒤 금액이 모자라도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Q. 합의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99다39418)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만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그 사건에서는 후유장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명 전에 남은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사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4주·7주·8주 날짜 달력에 표시
보험사 진단서 요청이 오면 4주 안에 제출
8주를 넘길 것 같으면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동의서 제출
진단서 발급 영수증 보관 후 보험사에 청구
검토 결과 통지일 메모 (이의는 7일 안에)
휴업손해 증빙 서류(세법상 서류 등) 준비
합의 제안을 받으면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 확인
서명 전 남은 증상과 과실비율 확인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교통사고 합의금 2026 개편의 핵심은 날짜와 서류입니다. 4주·7주를 달력에 표시하고, 항목별 내역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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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별표1,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2026.8.11 공포, 2026.9.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MST 289683 현행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9.10 시행, MST 289773)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제25조,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 별표3 과실상계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2026.9.2 배포, 붙임 FAQ 포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2026.8.4 배포)
민법 제157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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