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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별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표(1급~14급), 휴업손해 85% 기준

대인배상Ⅰ 사망 한도 1억5천만원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한도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약관 위자료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입니다.
법령과 표준약관 원문의 숫자를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내 급수를 찾아보세요.
이 글이 필요한 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을 받은 분
내 합의금이 적당한지 기준이 궁금한 분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치료 기간이 걱정되는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대인배상Ⅰ 사망 한도 1억5천만원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2. 부상 한도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3. 약관 위자료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4.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1이 정한 금액입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후유장애 1급 한도도 1억5천만원입니다.
상해급 | 부상 한도 | 상해급 | 부상 한도 |
|---|---|---|---|
1급 | 3,000만원 | 8급 | 300만원 |
2급 | 1,500만원 | 9급 | 240만원 |
3급 | 1,200만원 | 10급 | 200만원 |
4급 | 1,000만원 | 11급 | 160만원 |
5급 | 900만원 | 12급 | 120만원 |
6급 | 700만원 | 13급 | 80만원 |
7급 | 500만원 | 14급 | 50만원 |

2. 표준약관 부상 위자료
상해급 | 위자료 | 상해급 | 위자료 |
|---|---|---|---|
1급 | 200만원 | 8급 | 30만원 |
2급 | 176만원 | 9급 | 25만원 |
3급 | 152만원 | 10급 | 20만원 |
4급 | 128만원 | 11급 | 20만원 |
5급 | 75만원 | 12급 | 15만원 |
6급 | 50만원 | 13급 | 15만원 |
7급 | 40만원 | 14급 | 15만원 |
3. 그 밖의 지급기준
이 금액들은 보험사가 소송 밖에서 지급할 때 쓰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300708).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실제 통원일수 1일 8,000원
입원 중 식사 미제공 시 식대: 한 끼 4,030원
이렇게 읽으세요
14급 경상 부상이라면
책임보험 부상 한도 50만원, 약관 위자료 15만원
여기에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 통원일수 × 8,000원 등이 지급기준에 따라 더해집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경상환자 | 상해급 12~14급의 교통사고환자 |
향후치료비 |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개정 약관상 1~11급 대상 |
휴업손해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약관상 실제 감소액의 85% |
대인배상Ⅰ | 모든 차가 의무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대인 보상 |
자주 묻는 질문
Q. 내 상해급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보험사가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을 적용합니다. 담당자에게 적용 급수를 확인하세요.
Q.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요?
A. 대인배상Ⅰ은 의무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등에서 추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가 너무 적은데요?
A. 표의 위자료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체크리스트
적용 상해급 확인
치료비·영수증
휴업손해 증빙(소득 자료)
통원일수 기록
제시액 항목별 내역 요청
합의금은 항목의 합입니다. 표와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합의금 제시 연락을 받은 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교통사고로 다쳐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을 들었지만 이게 적당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상해급별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제시액이 많은지 적은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2단계. 한 덩어리로 들은 합의금
보험사 안내는 총액 하나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위자료가 얼마이고 치료비나 휴업손해가 얼마인지 나뉘어 있지 않으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결국 항목의 합입니다. 항목을 모르면 빠진 것이 있어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인배상Ⅰ과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용어가 섞여 나오면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제시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합의를 고민하게 됩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내 상해급수는 몇 급이고 누가 정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급수별로 책임보험 부상 한도와 약관 위자료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느낄 때 약관 금액이 최종인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넷째,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는 얼마나 인정되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위자료와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4단계. 법령과 약관의 숫자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1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는 1급 3,000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표준약관 부상 위자료는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에서 시작해 12~14급은 15만원입니다. 상해급수는 보험사가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해 정합니다.
그 밖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에 따른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일수 1일 8,000원, 입원 중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면 식대는 한 끼 4,030원입니다.
5단계. 14급으로 읽어 본 결론
14급 경상 부상이라면 책임보험 부상 한도 50만원, 약관 위자료 15만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일수에 8,000원을 곱한 금액 등이 지급기준에 따라 더해집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보험사가 소송 밖에서 지급할 때 쓰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300708).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등에서 추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보험사 담당자에게 적용된 상해급수를 확인하고, 제시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항목별 내역을 요청합니다. 표와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빠진 항목이 보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같은 휴업손해 증빙, 통원일수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제시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인합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항목의 합이므로 표와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빠진 항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합의금은 항목의 합이므로 내 상해급수와 위자료·한도표를 먼저 확인하고 항목별 내역과 비교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보험사가 적용한 내 상해급수를 확인했나요?
제시받은 합의금의 항목별 내역을 받아 보았나요?
휴업손해를 증명할 소득 자료를 준비했나요?
실제 통원일수를 기록해 두었나요?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다음 단계 안내
경상환자 치료 기간이 걱정되는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2026. 9. 10. 시행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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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별표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 9. 10. 시행판) 대인배상 지급기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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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