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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계산 방법, 택시·화물차 사고 영업손해는 하루 얼마·며칠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휴차료 계산은 택시나 화물차처럼 차로 돈을 버는 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차가 공업사에 서 있는 하루하루가 곧 끊긴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은 수리 기간에 렌트비(대차료)를 받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휴차료라는 다른 항목으로 보상합니다.
보험사가 알려 주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계산식과 인정 기간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를, 며칠까지 받는지 2026년 9월 10일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택시·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사고를 당한 분
보험사가 제시한 휴차료가 실제 수입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
수리가 길어져 휴차 기간이 걱정되는 분
사고로 다쳐 수리가 끝난 뒤에도 운행을 못 한 개인택시 기사님
자가용 화물차라 렌터카가 없어 대차료 기준이 궁금한 분
휴차료와 대차료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
한눈에 보기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쓰지 못하는 동안 생긴 타당한 영업손해입니다.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기간은 수리 가능하면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다쳐 수리 뒤에도 운행을 못 하면 사고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영업용 차 사고, 지금 할 일

입고일·출고일 기록
1일 영업수입 자료
운행경비 내역 정리
적용 기간·방식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영업 중 뒤에서 받힌 택시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님이 손님을 내려 주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택시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에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상대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택시는 뒷범퍼와 트렁크가 찌그러져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님은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치료비보다 내일부터 일을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서 있는 날만큼 수입이 끊깁니다.
차 할부금과 보험료,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만 멈춘 셈입니다. 하루하루가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말: "렌트비 받으면 된다던데?"
주변 기사님들의 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구는 사고 나면 렌트비가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는 하루 얼마로 정해진 표대로만 준다고 했고, 며칠 안에 고쳐야 다 받는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펼쳐 보면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는 '휴차료'라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차를 빌리는 비용이 아니라 쉬는 동안의 영업손해를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받을 수 없는 렌트비를 기다리거나, 받을 수 있는 휴차료를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님은 주변의 말 대신 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차가 서 있는 동안 못 번 돈을 무엇으로, 며칠치 계산하느냐입니다.
3단계. 의문: 하루에 얼마, 며칠까지 받을까?
기사님이 궁금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루치 손해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입니다.
평소 수입이 날마다 다른데, 보험사가 어떤 숫자를 하루 수입으로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공업사에서 부품을 기다리느라 수리가 길어지면 며칠까지 인정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셋째, 몸이 다쳐 차를 고친 뒤에도 바로 운행을 못 한 날은 어떻게 되는지가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답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감이나 소문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식과 기간이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 실려 있고, 각 보험사 약관의 기준이 됩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휴차료 계산은 두 갈래
휴차료 지급대상은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오손되어 쓰지 못하는 기간의 타당한 영업손해입니다.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즉 내 실제 수입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자료가 없으면 표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영업수입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운행경비를 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쉬는 동안 들지 않은 비용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람표의 구체적인 금액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보험사가 어떤 차종, 어떤 금액을 적용했는지 물어 확인하세요.
5단계. 결론: 기간은 30일 한도, 개인택시는 특칙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이고, 30일이 한도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차가 크게 부서져 고칠 수 없는 경우의 휴차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택시에는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사님이 다쳐 수리가 끝난 뒤에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휴차 기간으로 봅니다.
이 예시에서 수리는 12일 만에 끝났지만, 사고 뒤 20일 동안 운행을 못 했다면 20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그 과실비율만큼은 상계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6단계. 지금 할 일: 수입 자료와 날짜 기록
휴차료는 증명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루 수입과 비용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예를 들어 평소 운행 기록, 매출 기록, 연료비 내역처럼 수입과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날과 수리가 끝난 날도 꼭 기록해 두세요. 휴차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운행하지 못한 사정을 남기고, 운행을 다시 시작한 날도 적어 두세요.
보험사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적용한 계산 방식과 기간을 서면으로 받아 내 자료와 비교해 보세요.
계산이 틀린 곳이 보이면 그 부분만 근거와 함께 다시 요청하는 것이 협의를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1. 휴차료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휴차료 계산은 증명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차종이나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이 틀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 휴차 기간을 곱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기록이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구분 | 계산 방법 |
|---|---|
증명자료 있음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 기간 |
증명자료 없음 |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 기간 |
수리 가능할 때 기간 | 정비업자에게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
수리 불가능할 때 기간 | 10일 |
일람표는 보험개발원이 사업용 차종별로 산정한 표입니다. 적용 금액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피해 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면 계산된 금액에서 그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표준약관 별표3).
증명자료가 없다고 휴차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내 실제 수입이 아니라 일람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휴차료 기간, 개인택시 기사가 다쳤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쳐 수리 후에도 운행하지 못하면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휴차 기간입니다.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
조건: 부상으로 자동차 수리가 끝난 뒤에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
준비: 진단서, 치료 기록, 실제 운행을 다시 시작한 날의 기록
수리 기간만 보면 짧더라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더 길었다면 그 기간을 근거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된 문구입니다. 다른 사업용 차량은 수리 기간 기준을 따릅니다.
3. 대차료와 휴차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대표적입니다.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쉬는 동안 생긴 영업손해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 차량부터 다릅니다.
항목 | 대차료 | 휴차료 |
|---|---|---|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수리 가능 기간 | 25일 한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 30일 한도 |
수리 불가능 | 10일 | 10일 |
기준 금액 | 동급 렌터카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 | 영업수입-운행경비 또는 일람표 |
대차료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휴차료 항목에는 그런 문구가 따로 없지만, 지급대상 자체가 '타당한 영업손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4. 렌터카가 없는 자가용 차종의 대차료와 휴차료 일람표
자가용이라도 렌터카 사업에 쓸 수 없는 차종은 빌릴 동급 렌터카가 없어 일반 대차료 기준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런 차종의 대차료를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로 정합니다. 일람표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제로 빌린 비용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대여사업에 쓸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대차료 쪽에서 쓰는 이 기준은 자가용 이야기이고, 사업용 차량은 앞에서 본 휴차료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로 보는 휴차료 계산 (가상 예시)
개인택시의 1일 영업수입이 20만원, 운행경비가 5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하루 손해: 20만원 - 5만원 = 15만원
수리 기간 12일만 보면: 15만원 × 12일 = 180만원
다쳐서 사고일부터 20일 동안 운행을 못 했다면: 15만원 × 20일 = 300만원
그보다 오래 운행을 못 했어도 이 특칙의 상한은 사고일부터 30일입니다.
수리가 끝났고 다친 사정도 없다면 휴차 기간은 수리 기간 12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증명자료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휴차료 |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쉬는 동안 생긴 영업손해 |
사업용 자동차 | 택시·화물차·버스처럼 영업에 쓰이는 자동차. 휴차료 대상 |
휴차료 일람표 | 보험개발원이 사업용 차종별로 산정한 휴차료 금액 표 |
운행경비 | 운행하면서 드는 비용. 1일 영업수입에서 빼고 계산 |
대차료 | 비사업용 자동차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리는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Q. 휴차료는 하루에 얼마 나오나요?
A. 정해진 하나의 금액은 없습니다.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이 하루치이고,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의 해당 차종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소 수입과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내면 실제 사정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휴차료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수리가 가능하면 정비업자에게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다쳐 수리 뒤에도 운행을 못 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봅니다.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날부터 세므로 입고일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Q. 택시 사고 나면 렌트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약관의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대차료 대신 휴차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차료는 차를 빌린 비용이 아니라 쉬는 동안의 영업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 자가용 화물차도 휴차료를 받나요?
A.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가용은 대차료 기준을 따르는데, 렌터카가 없는 차종이면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로 대차료를 정합니다. 5톤 이하·밴형 화물차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 휴차료가 실제 수입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관 기준은 보험금 지급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보험금 산출 기준으로 봅니다(표준약관 제10조 ②). 먼저 적용된 계산 방식과 기간을 확인하고, 수입 자료로 다시 협의해 보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도 선택지가 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사업용 차량인지(휴차료 대상) 확인
정비업자에게 맡긴 날 기록
수리 완료일 기록
1일 영업수입 자료 모으기
운행경비 내역 정리
다쳤다면 진단서·치료 기록 보관
보험사 계산 방식·적용 기간 서면 확인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휴차료는 계산식과 기간이 약관에 정해진 항목입니다. 내 수입 자료로 하루치 손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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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4. 휴차료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60조, <별표3> 과실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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