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 2026. 10. 15.· 조회 1
스포티지 중앙선 침범 사고, 약관 기준 141만원보다 많은 격락손해 234만원 판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2018년식 스포티지 사례입니다. 약관 기준으로는 약 141만원이었지만, 휠하우스·사이드멤버·필러 손상을 근거로 격락손해 234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와 손상
차량: 2018년식 스포티지, 사고 당시 중고 시세 약 2,700만원
수리비: 900만원 이상
주요 골격 손상: 인사이드패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밀려 들어감), 필러
약관 기준과 비교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어 약관 지급 대상이었고, 계산하면 수리비의 15%인 약 141만원이었습니다. 주요 골격이 여러 곳 손상돼 실제 시세 하락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별도 청구했습니다.
결과
격락손해 234만원 배상 판결
관련 판례: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2-04-30)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