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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무엇으로 정해질까? 수리비·시세하락·대차료·휴차료 7개 항목과 공제액 (표준약관 별표2)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사고 뒤 "얼마나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할 때 떠올리게 되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얼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물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읽어 보면 대물 보상은 한 덩어리 금액이 아닙니다.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해처럼 항목별로 따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합의금보다, 내 사고에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표준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대물 합의금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뒤 대물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
보험사가 보낸 대물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분
'대물 감가'라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
렌트를 안 하면 교통비가 나오는지 알고 싶은 분
택시·화물차처럼 영업용 차가 사고 나 휴차료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대물배상 지급 기준(별표2)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 7개 항목입니다.
보험사 지급액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이고,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제10조 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별표3).
'대물 감가'는 받는 돈(시세하락손해)과 빼는 돈(부분품 감가상각 공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으니 구분하세요.
약관에는 '교통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렌트를 안 하면 대차료의 35%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물 합의 전, 지금 할 일

사고 접수번호 받기
수리 전 견적서 받기
항목별 금액 확인
과실비율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합의금 얼마 받았어?"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출고 1년 6개월 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 옆 차로의 차에 측면을 받혔습니다.
앞문과 뒷문, 옆 패널이 찌그러졌고, 바퀴 쪽이 틀어져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견인차로 공업사까지 옮겼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해 상대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야기를 꺼내자 동료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 받았어?"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 누구는 더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차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견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금액을 어떻게 가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말: "수리비는 공업사로, 나머지는 나중에"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수리비는 공업사로 바로 지급되고, 렌트는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리가 끝난 뒤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차주는 '나머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물 합의금을 찾아보니 평균 얼마라는 글도, 무조건 더 받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차주는 대물 합의금이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만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면, 적다고 느껴도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대물 보상을 계산하는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의문: 대물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궁금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물 보상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입니다.
둘째, 항목마다 언제, 얼마나, 며칠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계산한 금액에서 빠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있는지입니다.
답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 실린 약관입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제6조 ②항, 금액 계산은 제10조, 항목별 기준은 <별표2>에 있습니다.
과실이 있을 때 어떻게 줄이는지는 <별표3>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어 봤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별표2의 7개 항목과 제10조 계산식
제6조 ②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이 있습니다.
제10조 ①항은 지급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공제액은 엔진, 변속기,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했을 때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입니다.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의 금액을 산출 금액으로 봅니다.
즉 대물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내 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씩 계산해 더하고 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5단계. 결론: 남의 금액보다 내 항목을 세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합의금은 차값, 수리비, 수리 기간, 과실비율이 다르면 내 사고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시의 차주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수리비용, 대차료, 견인비용이었습니다. 차가 출고 5년 이하라 시세하락손해도 검토 대상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약관상 지급되므로, 견적이 나온 뒤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차료는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이 한도입니다(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상대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이렇게 더한 금액에서 차주 쪽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담당자가 말한 '나머지'는 결국 이 항목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물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항목별로 적어 두세요
먼저 상대 보험사의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수리 전 견적서와 손상 사진을 챙기세요. 대물 청구 서류로 약관 제31조가 예로 드는 자료입니다.
렌트를 했다면 대여 기간과 요금 영수증을, 렌트를 안 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견인을 했다면 견인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의 운반 비용은 별도 항목입니다.
보험사에서 최종 금액을 받으면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빠진 항목이나 공제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이 나왔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물 합의금 전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1.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을 이루는 7개 항목
대물배상 지급 기준(별표2)은 항목마다 지급대상, 인정기준액, 인정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내 사고에 해당하는 칸만 골라 보면, 대물 합의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항목 | 지급대상과 기준 (별표2 요지) |
|---|---|
1. 수리비용 | 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용,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일부 130%) |
2. 교환가액 |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 불가 시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
3. 대차료 | 비사업용 차,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요금. 수리 시 25일(160시간 초과 30일), 수리 불가 10일 |
4. 휴차료 | 사업용 차 영업손해. 증명자료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 공제, 수리 시 30일, 수리 불가 10일 |
5. 영업손실 | 사업장·시설물 파괴로 휴업해 상실된 이익, 30일 한도 |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초과 시 수리비의 20%·15%·10% |
7. 견인비용 | 자력 이동 불가 시 정비공장까지 운반·임시수리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휴차료는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대차료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대물 감가, 두 가지 뜻을 구분하세요
'대물 감가'라는 말은 약관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감가'와 관련된 내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받는 시세하락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빼는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액입니다.
구분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 |
|---|---|---|
방향 | 대물 금액에 더해짐 | 대물 금액에서 빠짐 |
근거 | 별표2 6. | 제10조 ④ 2호 |
대상 | 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 엔진·변속기·모터·구동용배터리 등 교체 |
금액 | 수리비의 20%(1년 이하)·15%(2년 이하)·10%(5년 이하) |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 |
보험사가 "감가가 있다"고 하면, 더해 주는 감가인지 빼는 감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시세하락손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법원이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으니, 조건이 애매하면 따로 검토해 보세요.
3. 대물 합의금에서 빠지거나 줄어드는 것
항목을 다 더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관에는 금액을 줄이거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특히 과실상계는 대물 합의금 전체에 적용되므로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과실상계: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 (별표3)
공제액: 엔진·변속기 등 부분품 교체 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 금액 (제10조 ④)
한도: 보험증권의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제10조 ①)
보상하지 않음: 탑승자·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분실·도난된 소지품 (제8조 ③)
예외: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 보상 (제8조 ③)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③). 그 이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릅니다.
4. 대물 처리 절차와 받는 시점
대물 처리는 상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험사가 서류를 받으면 지급 기한과 통지 의무가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청구: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 가능 (제29조)
서류: 사고 신고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견적서·사진 등 (제31조)
지급: 손해배상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제30조 ④)
통지: 서류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봄 (제30조 ⑥)
가지급금: 진료수가 외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제32조)
가해 운전자는 보험사 동의 없이 손해배상을 합의하면 안 되고, 어기면 늘어난 손해는 보험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46조).
보험사와 금액이 끝내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
숫자로 보는 대물 합의금 구성 (가상 예시)
출고 1년 6개월 승용차,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 수리비 800만원, 렌트 10일(하루 8만원), 견인비 15만원
수리비 비율: 800만원 ÷ 3,000만원 = 약 26.7%, 20% 초과라 시세하락손해 대상
시세하락손해: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라 수리비의 15% = 120만원
대차료 80만원 + 견인비 15만원 + 수리비 800만원 + 시세하락 120만원 = 1,015만원
상대 과실 100%이고 부분품 교체가 없다면 공제 없이 1,015만원
내 과실이 20%라면 1,015만원 × 80% = 812만원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 |
교환가액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받는 차값 상당액 |
대차료 | 비사업용 차를 못 쓰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리는 비용. 렌트 안 하면 통상요금의 35% |
휴차료 | 사업용 차를 못 쓰는 기간 동안 생긴 타당한 영업손해 |
공제액(대물) | 엔진·변속기 등 부분품을 교체했을 때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 |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평균은 얼마인가요?
A. 약관에는 평균 금액이 없습니다. 대물 보상은 수리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같은 항목을 사고마다 따로 계산해 더한 뒤 공제액과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차값, 수리비, 수리 기간, 과실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Q. 대물 감가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약관 용어는 아니지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일 때 받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별표2 6.)와, 엔진·변속기 등을 교체했을 때 빼는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제10조 ④)입니다. 더해지는 것인지 빠지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Q. 렌트를 안 하면 대물에서 교통비를 주나요?
A. 표준약관에는 '교통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차가 대차를 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요금 35% 상당액을 대차료로 받는 구조입니다(별표2 3.).
Q. 대물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30조 ④). 30일 안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 먼저 받고 싶으면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Q. 가해자가 보험 처리 말고 현금으로 합의하자고 하면요?
A. 약관상 가해 운전자(피보험자)는 보험사 동의 없이 손해배상을 합의하면 안 되고, 어기면 늘어난 손해는 보험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46조).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제29조),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항목을 문서로 남기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상대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수리 전 견적서·손상 사진 챙기기
렌트 기간·영수증 또는 미대차 기록
견인비 영수증 보관
출고일과 수리비 20% 초과 여부 계산
부분품 교체 공제 여부 확인
과실비율과 항목별 지급 내역 확인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대물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항목의 합계입니다. 내 사고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하나씩 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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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9조~제32조, 제46조, 제60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사고 1건당 2천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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