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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 차량 공매: 공매예정가격, 감정인 평가, 공매보증금 10% 해설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 평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매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입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세금 체납으로 차가 압류되면 결국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매로 나온 차를 싸게 사 보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입찰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보험사·매매상사가 제시한 차값이 맞는지 궁금한 분
기관·법인 차량 매각을 앞둔 담당자
체납 차량 공매 절차가 궁금한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2.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 평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공매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입니다.
1. 매각 방법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2. 공매예정가격과 감정인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관리 상태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는 재산이라, 시세평가 자료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공매보증금
같은 법 제71조 제2항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공매예정가격 | 공매보증금(10% 이상) |
|---|---|
500만원 | 50만원 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이상 |
3,000만원 | 300만원 이상 |
4. 기관·법인 차량 매각에도 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차량을 매각할 때도 임의 처분 논란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시세평가서를 근거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흐름으로 보면
① 체납 → 압류
② 공매예정가격 결정 (필요 시 감정인 평가 참고)
③ 공매 (보증금 10% 이상)
④ 매각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보험가액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 |
가격조사·산정서 |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해 보증하는 서류 |
공매예정가격 | 공매에 부칠 때 정하는 예정 가격 |
공매보증금 | 입찰 때 내는 보증금.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인 평가는 꼭 하나요?
A. 법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인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입니다. 예정가격 1,0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입니다.
Q. 체납자가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공매 공고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압류·공매 통지 확인
공매예정가격 확인
보증금(10% 이상) 준비
차량 상태·시세 자료
관할 기관 공고 확인
공매도 결국 시세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가격 근거가 있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압류된 차, 그리고 공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세금 체납으로 차가 압류됐고, 결국 그 차가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공매로 나온 차를 싸게 사 보려고 공고를 살펴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궁금한 것은 같습니다. 압류 차량 공매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입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2단계. 처음 마주하는 낯선 말들
공매 안내에는 공매예정가격, 감정인, 공매보증금 같은 용어가 나옵니다. 처음 접하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입장에서는 내 차가 제값에 팔리는지가 걱정이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둘 다 가격 기준을 모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공매예정가격이 낮게 잡히면 체납자에게는 손해이고, 높게 잡히면 입찰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숫자의 근거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압류된 차는 반드시 공매로만 팔리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공매예정가격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감정인 평가는 꼭 거치는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입찰 때 내는 공매보증금이 얼마인지, 예정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체납자가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매 공고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짚어 둡니다.
4단계. 국세징수법 원문으로 확인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은 압류재산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정합니다. 공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관리 상태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는 재산이라 시세평가 자료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71조 제2항은 공매보증금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이 500만원이면 50만원 이상, 1,0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3,000만원이면 300만원 이상입니다.
5단계. 정리되는 흐름
전체 흐름은 체납과 압류, 공매예정가격 결정(필요하면 감정인 평가 참고), 보증금 10% 이상을 내는 공매, 매각 순서로 이어집니다. 감정인 평가는 늘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예정가격 결정이 어려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매도 시세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차량을 매각할 때도 임의 처분 논란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시세평가서를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의 절차는 해당 공매 공고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압류·공매 통지를 받았다면 공매예정가격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예정가격의 10% 이상인 보증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상태와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기관·법인 차량 매각을 앞둔 담당자라면 공매차량 시세평가서가 필요한지 상담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압류 차량 공매에서 가격의 출발점은 공매예정가격이고, 입찰 보증금은 그 10% 이상입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압류·공매 통지 내용을 확인했나요?
공매예정가격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알고 있나요?
입찰한다면 예정가격의 10% 이상 보증금을 준비했나요?
차량 상태와 시세 자료를 모아 두었나요?
관할 기관의 공매 공고를 직접 확인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71조 제2항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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