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대차료 판례: 수리 83일 걸린 관광버스, 약관 30일 넘어 60일 인정된 이유 (창원지법 2015나36710)

대차료 판례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보험 약관이 정한 기간을 넘긴 렌트비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리가 늦어지면 렌트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관 한도까지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을 옮겼습니다. 관광버스가 수리에 83일이 걸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약관 30일을 넘어 60일까지 대차료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운전기사 노임은 빼고, 격락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30일분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거절한 구조라서, 지금 렌트비 분쟁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막혔는지, 판결문 문장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수리가 길어져 렌트비가 약관 한도를 넘긴 분
보험사가 "약관상 25일(또는 30일)까지만"이라고 한 분
차가 여러 대라서 대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분
영업용 차량의 운행 공백 손해를 따져 보려는 분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를 준비 중인 분
한눈에 보기
대차료 기간은 약관이 아니라 수리에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부품 납품 지연처럼 피해자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어 83일 중 60일이 인정됐습니다.
대차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기사 포함 임차료에서는 운전기사 일용노임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격락손해 1,500만원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대차료 다툼, 지금 할 일

대차 필요성 자료 모으기
수리 지연 사유 기록
임차료 영수증 보관
한도 초과분 따로 청구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건의 시작: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
이 이야기는 창원지방법원 2015나36710 판결에 적힌 사실만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날짜도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원고는 전세여객 운송사업과 국내여행 알선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사고가 난 차는 원고 소유의 관광버스였습니다.
2014. 7. 20. 덤프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와 그 차의 보험사가 함께 원고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으로 이미 합계 80,105,640원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가 따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쟁점은 버스를 못 쓰는 동안의 손해와 수리 후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2단계. 83일 걸린 수리, 그리고 버스 임차
버스 수리에는 2014. 7. 21.부터 10. 11.까지 총 83일이 걸렸습니다.
원고는 그 기간 동종·동급 버스를 운전기사와 함께 1일 35만원에 빌렸고, 임차료로 29,050,000원을 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타고 있던 승객들의 귀가를 위해 전세버스 1대를 따로 빌리고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날 운행하기로 한 다른 운송계약도 있었습니다. 계약금 10만원만 받고 나머지 운송료 89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기에 격락손해까지 더해 1심에서 35,51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버스는 2012. 6. 1. 등록된 차로, 판결은 사고 당시 시세를 약 1억 4,500만원 정도로 인정했습니다.
3단계. 보험사의 반론: 버스가 많고, 약관은 30일
보험사는 먼저 대차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이 버스 말고도 여러 대의 버스를 갖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기간이었습니다. 수리가 길어진 것은 수리업체의 부품 납품 지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약관이 정한 대차료 인정기간 30일을 넘는 부분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1일 35만원으로 30일분 1,050만원을 계산하고, 비용을 공제해 10,330,000원을 지급해 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반대로 기사 노임도 버스를 빌리는 데 꼭 드는 비용이니 빼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쟁점은 대차가 필요했는지, 하루 35만원이 적정했는지, 며칠까지가 상당한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4단계. 법원이 본 기준: 필요성, 상당성, 합리적 기간
법원은 휴차손해와 대차료는 선택적 관계라서 차주가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2다6112 인용).
다만 대차가 필요했어야 하고, 대차비용도 상당해야 하며, 다툼이 있으면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다67399 인용).
필요성은 인정됐습니다. 이 버스는 한 회사와 맺은 통근버스 용역계약에 쓰이던 차여서 사고 뒤에도 같은 급 버스를 대야 했습니다.
원고 버스가 60대이긴 했지만 그중 57대는 다른 용역에 투입돼 있었고, 단체 여행 같은 일시 업무도 수시로 생겼습니다.
보험사 스스로 1일 35만원으로 대차료를 계산해 지급한 점도 금액이 상당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 액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5단계. 결론: 60일 인정, 기사 노임 공제, 격락손해 기각
기간은 수리를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기간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약관은 30일 한도이지만, 수리가 늘어난 원인은 부품업체의 잘못된 공급과 납품 지연이었습니다.
그 지연에는 원고도 피고도 책임이 없었고, 수리기간을 정할 때는 통상의 부품 조달기간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대차료는 동종 차량을 빌리는 순수비용만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 화물차 운전기사 일용노임 1일 111,861원을 뺐습니다.
격락손해는 수리가 끝나 정상 사용 중이고, 감정 의견서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5,648,340원입니다. 1심 판결보다 줄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기간을 넘길 이유를 남기세요
이 판결에서 60일이 인정된 핵심은 수리가 늦어진 이유가 피해자 탓이 아니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부품 주문일, 입고 예정일, 실제 입고일을 받아 두세요. 잘못 온 부품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챙기세요.
대차가 왜 필요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 영업 일정, 다른 차를 쓸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남기세요.
렌트 계약서와 영수증, 하루 요금이 동급 차량 시세에 맞는지 비교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간까지만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나중에 차감됩니다. 지급 내역을 정확히 받아 두세요.
다만 법원이 인정한 기간은 이 사건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약관 기간을 넘기면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대차료 판례 계산식 그대로 보기
판결은 수리기간 대차료를 아래처럼 계산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낸 돈은 마지막에 뺐습니다.
운전기사 노임은 사고가 없었어도 원고가 자기 버스를 운행하며 냈을 비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공제됐습니다.
구분 | 금액 |
|---|---|
60일 대차료 (35만원 × 60일) | 21,000,000원 |
운전기사 노임 (111,861원 × 60일) | - 6,711,660원 |
보험사 기지급 대차료 | - 10,330,000원 |
추가 인정 대차료 | 3,958,340원 |
여기에 사고 당일 대차료 80만원과 영업손해 89만원을 더한 5,648,340원이 최종 인용액입니다.
1심이 얼마를 인정했는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1심 인용액 중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다는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2. 대차료 기간, 지금 약관은 어떻게 정하나
판결문에 나온 30일은 당시 피고 보험사 약관의 기준입니다. 지금 표준약관은 차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비사업용 차의 대차료는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입니다.
또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사업용 대차료(수리 가능): 25일 한도,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비사업용 대차료(수리 불가능): 10일
사업용 휴차료(수리 가능): 30일 한도
사업용 휴차료(수리 불가능): 10일
이 사건은 영업용 관광버스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버스를 빌린 비용을 대차료로 따졌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입니다. 이 판결처럼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기간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3. 같은 판결에서 격락손해가 막힌 이유
원고는 사고 전 1억 4,500만원이던 버스 평가액이 수리 후 1억 3,000만원이 됐다며 차액 1,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버스는 2012. 6. 1. 등록돼 사고까지 약 2년이 지난 상태였고,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가 손괴됐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로 2,200만원을 지급했고 수리는 끝났습니다. 법원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용접과 인장작업으로 강도가 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2016년 8월 선고입니다. 그 뒤 2017년에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후 가격 하락도 통상손해라고 봤습니다. 지금 청구한다면 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대차료 판례에서 피해자가 챙길 증거
이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스스로 정한 하루 요금도 금액이 상당하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대차료 다툼은 결국 필요했다는 것과 적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영수증보다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던 사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차가 여러 대 있었다면, 그 차들이 모두 다른 일에 쓰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차가 필요했던 이유(출퇴근, 계약, 영업 일정) 자료
다른 차를 쓸 수 없었던 사정(보유 차량 운용 현황 등)
렌트 계약서와 하루 요금, 실제 지급 영수증
정비업체의 부품 주문·입고 기록과 지연 사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대차료 내역
판결문 숫자로 다시 보기
원고가 실제 낸 수리기간 임차료: 1일 35만원 × 83일 = 29,050,000원
보험사가 먼저 낸 대차료: 30일분 1,050만원에서 비용 공제 후 10,330,000원
법원이 인정한 기간: 60일 (83일 중 23일은 불인정)
추가 인정 대차료: 21,000,000원 - 6,711,660원 - 10,330,000원 = 3,958,340원
격락손해 청구 1,500만원: 기각
최종 인용 합계: 사고 당일 대차료 80만원 + 3,958,340원 + 영업손해 89만원 = 5,648,340원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대차료 | 사고로 차를 못 쓰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 현행 약관은 비사업용 차에 적용 |
휴차료 | 영업용 차를 못 써서 생긴 영업 손해. 대차료와 선택적 관계 |
상당인과관계 | 사고와 손해 사이에 배상 책임을 지울 만한 연결이 있는 것 |
증명책임 | 다툼이 있을 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쪽. 대차료는 피해자 |
격락손해 | 수리 후에도 남는 차량 가치 하락. 시세하락손해라고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렌트비 약관 기간 넘기면 못 받나요?
A. 약관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입니다. 창원지법 2015나36710 판결은 약관 30일을 넘어 60일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리 지연에 피해자 책임이 없다는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 과정의 잘못된 부품 공급과 납품 지연이 기간을 늘린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Q. 대차료 소송하면 수리기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판결은 83일 중 60일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수리를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23일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차가 여러 대 있으면 대차료가 안 나오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버스 60대 중 57대가 다른 업무에 투입돼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필요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유 차량 운용 현황을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같은 하루 요금으로 30일분을 지급했다는 점도 필요성과 금액의 근거가 됐습니다.
Q. 기사 포함 렌트비는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대차료를 동종 차량을 빌리는 순수비용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기사 일용노임 1일 111,861원을 공제했습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원고가 자기 버스를 운행하며 냈을 비용이라는 이유입니다.
Q. 대차료 판례에서 격락손해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수리가 끝나 정상 사용 중이고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주요 골격 손상 여부와 구체적 근거가 관건입니다. 이 판결 이후 나온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수리 입고일과 출고일 확인
부품 주문·입고 기록과 지연 사유 받기
대차가 필요했던 이유를 자료로 남기기
렌트 계약서와 하루 요금 영수증 보관
보험사 기지급 대차료 내역 확보
영업용이면 휴차료와 대차료 중 어느 쪽인지 정리
골격 손상이 있으면 격락손해 근거 자료 따로 준비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대차료 기간은 약관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가 늦어진 이유와 대차가 필요했던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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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일련번호 186050)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판례 일련번호 184813)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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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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