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안전띠 미착용 과실 30% 주장에도 과실상계 없음,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기준 아니다 (대법원 2016다265511)

교통사고 대인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셨으니 과실이 잡힙니다."
과실이 잡히면 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후유장해가 큰 사고일수록 몇 퍼센트 차이가 큰 돈이 됩니다.
군용 차량 뒷칸에 타고 있다가 뒤에서 온 27톤 트럭에 받혀 사지마비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 등을 들어 과실 30% 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다퉜지만, 대법원은 자보수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판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큰 후유장해가 남아 배상 범위가 궁금한 분
보험사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는 분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만 계산해 온 분
군 복무 중이거나 학생이라 일실수입 계산이 궁금한 분
합의서를 쓰기 전에 배상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은 분
한눈에 보기
실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과 그 1심·2심 판결입니다.
1심은 병역의무로 입대해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뒷칸에 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향후치료비 등 계산을 고쳐 배상액을 14억 8,135만 5,760원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실·책임제한이 없다는 판단과 개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의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자료는 7,000만원, 하루 8시간 개호비가 여명 종료일까지 인정됐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과실비율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합의서 쓰기 전 확인

과실 주장 근거 확인
신체감정 결과 받기
향후치료비 항목 정리
선급금 내역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사고: 군용 차량 뒷칸, 뒤에서 온 27톤 트럭
이 이야기는 대법원 2016다265511 판결과 그 1심·2심 판결문에 적힌 사실을 시간순으로 옮긴 것입니다. 숫자도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2013년 3월 16일 오후 2시 48분쯤, 경기 파주시 파평면 두포삼거리 부근의 제한속도 80km/h 도로였습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51~60km로 달리던 27톤 트럭이, 앞서 가던 5/4톤 군용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이었고, 그 군용 차량의 화물 적재용 뒷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뒷칸에는 안전띠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피해자에게는 한순간에 앞날이 흔들린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상을 둘러싼 다툼은 사고 후 4년 넘게 이어져, 2017년 8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2단계. 남은 장해: 사지마비, 노동능력 100% 상실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로 봤습니다.
1심 신체감정에서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8% 정도로 추정됐고, 법원은 여명 종료일을 2053년 5월 19일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신경외과 재활치료비만 해도 1년에 917만 3,500원씩 드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비뇨기과 치료비, 흉터 성형 비용, 특수침대·특수휠체어·욕창 방지 방석 같은 보조구 비용도 하나하나 손해로 다뤄졌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평생 이어질 치료와 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배상 다툼의 핵심도 결국 이 부분이었습니다.
3단계. 보험사의 주장: 안전띠 미착용, 과실 30% 이상
가해 트럭의 보험사는 배상 책임을 지는 쪽이었지만,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군용 차량이 갑자기 정차해 있었거나, 적어도 갑자기 서행 중이었던 것은 분명하니 앞차 잘못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화물 적재용인 뒷칸에 타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며 과실을 3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실수입의 시작 시점도 다퉜습니다. 대학 재학 중 휴학하고 입대했으니 남은 5학기 뒤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향후치료비 계산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심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과실 30%가 반영되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피해자로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4단계. 1심 판단: 명령에 따라 탄 자리, 과실 없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24일, 앞차 잘못과 안전띠 미착용을 들어 과실을 반영하자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대해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뒷칸에 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앞차가 서행했더라도, 이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보험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전역 예정일 다음 날인 2014년 6월 11일부터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과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대학 복학을 전제로 한 보험사 주장은, 전역 후 반드시 복학해 과정을 마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형사합의금 등을 참작해 7,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5단계. 2심 판단: 배상액을 오히려 늘리다
1심 판결액은 14억 4,012만 2,318원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 1억 57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10억원을 넘는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는 청구를 넓혀 8,000만원을 더 달라고 부대항소했습니다.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2016년 10월 6일, 배상액을 14억 8,135만 5,760원으로 오히려 늘렸습니다.
1심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향후치료비·보조구·개호비 계산표를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1심이 향후치료비 계산에 둔 '연간 호프만 수치 20 제한'도 없앴습니다. 2심의 개호비 합계는 6억 8,179만 8,278원입니다.
후유장해도 하지는 완전마비, 상지는 부전마비로 손목과 손가락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고쳐 적었습니다.
6단계. 대법원 판단: 상고 기각, 자보수가는 일응의 기준
보험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8월 29일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안전띠 없는 군용 차량 뒷칸에 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향후치료비 쟁점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실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고, 상고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고 후 약 4년 5개월 만의 결론이었습니다.
1. 보험사 주장과 법원 판단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어느 주장도 구체적 사정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보험사 주장 | 법원 판단 |
|---|---|
앞차가 갑자기 정차·서행했다 | 그래도 뒷칸 탑승자에게 과실 없음 |
안전띠 미착용, 과실 30% 이상 | 명령에 따라 안전띠 없는 뒷칸에 탑승, 책임제한 사정 없음 |
대학 졸업 뒤부터 일실수입 계산 | 복학·졸업 단정 어려움, 전역 다음 날부터 계산 |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 기준이어야 | 자보수가는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기준 아님 |
특히 안전띠 판단은 안전띠가 없는 자리에 명령에 따라 탔다는 이 사건만의 사정이 바탕이 됐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 항목
큰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배상액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도 2심 개호비만 6억 8,179만 8,278원이었습니다.
이런 항목은 합의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우니, 신체감정이나 진단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일실수입: 전역 다음 날부터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기준
향후치료비: 신경외과 재활, 비뇨기과 치료, 흉터 성형
보조구: 특수침대, 특수휠체어(5년마다), 욕창 방지 방석·깔개(3년마다)
개호비: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8시간 성인 1인
위자료: 7,000만원
공제: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선급금 1억 570만원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생기는 비용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기준은 진료비를 주고받는 절차의 기준이고, 소송에서 치료비 손해액을 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상이 끝난 뒤 환자가 그 사고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내는 경우
소송에서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과 횟수, 의료계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치료비를 정합니다.
4. 보험사 보상 단계의 과실상계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대물 보험금을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별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도 보험사 주장 30%가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 주장을 들으면 그 근거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숫자로 다시 보기
보험사 주장 과실 30% 이상 → 법원 과실상계 없음
위자료 7,000만원
신경외과 재활치료비 1년 917만 3,500원 (여명 종료일까지)
1심 14억 4,012만 2,318원 (선급금 1억 570만원 공제 후)
2심 14억 8,135만 5,760원, 개호비만 6억 8,179만 8,278원
대법원 2017. 8. 29. 상고 기각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과실상계 | 피해자 쪽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
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일해서 벌었을 수입 중 장해로 잃게 된 부분 |
개호비 |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곁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보험사 등이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준 금액 |
신체감정 | 법원이 병원에 맡겨 장해 정도, 향후치료, 개호 필요성 등을 판단받는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띠를 안 매면 무조건 과실이 잡히나요?
A. 이 판결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병역의무 중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뒷칸에 탄 사정이 있었고, 법원은 그래서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자보수가로만 계산하겠다고 하면요?
A.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할 때는 자보수가 기준이 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에서는 자보수가가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 범위의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했습니다.
Q. 학생이나 군인은 일실수입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사고여서 전역 예정일 다음 날부터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습니다. 대학 졸업 뒤부터 계산하자는 보험사 주장은 복학·졸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졸업자 통계소득이 아니라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Q. 위자료 7,000만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1심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합의금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해 7,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약관의 상해급별 금액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Q. 보험사가 미리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1억 570만원이 배상액에서 공제됐습니다. 받은 돈의 명목과 금액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액 14억 4,012만 2,318원도 선급금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의 구체적 근거 확인
탑승 위치와 안전띠 설치 여부 등 사고 당시 사정 기록
진단서·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 확인
향후치료비·보조구·개호 필요성 항목 정리
일실수입 기준(직업, 소득 자료, 가동 시작일) 확인
이미 받은 선급금·가지급금 명목과 금액 정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배상 항목 빠짐없이 대조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과실비율과 치료비 기준은 보험사 제시안이 끝이 아닙니다. 내 사고만의 구체적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 배상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한 원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일련번호 1855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원심) · 판례일련번호 194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제1심) · 판례일련번호 1948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상계 등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