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수리 후에도 엔진 소음·핸들 떨림 남은 새 차, 수리비와 별도로 시세하락 1,770만원 배상 (대법원 2001다52889)

사고 난 차를 정비소에 맡겨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몰아 보니 엔진 소리가 예전 같지 않고 핸들이 떨립니다.
몇 번을 다시 맡겨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차를 팔려고 내놓았더니 값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흔히 "수리비는 이미 다 냈으니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법원은 2001년 11월 13일 선고한 2001다52889 판결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출고 4개월 남짓 된 새 승용차가 수리비와 별도로 교환가치 감소액 1,770만원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과 숫자만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사고 차를 고쳤는데 소음·떨림 같은 이상이 남아 있는 분
"수리비 줬으니 끝"이라는 말을 들은 분
수리 후 차를 팔았더니 시세보다 한참 낮게 받은 분
격락손해가 법원에서 어떤 논리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대법원은 수리를 한 뒤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전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3,870만원 이상이었고, 수리 후 2,100만원에 팔렸습니다.
법원은 그 차액 1,77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이미 들어간 수리비 611만원을 여기서 빼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특별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 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리 후 이상이 남았다면

정비 기록 모두 보관
사고 전 시세 자료 확보
매도 가격 근거 남기기
수리비·감소액 구분 청구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1999년 6월: 막 출고된 새 승용차
이 이야기는 대법원 2001다52889 판결에 적힌 사실만 시간순으로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날짜도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원고는 한 회사였고, 문제의 차는 이 회사 소유의 승용차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차종 없이 '승용차'로만 적혀 있습니다.
이 차는 1999년 6월 7일 출고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달린 거리는 약 4,000km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차를 "약 4,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아니한 새차"라고 표현합니다. 사고 날 기준으로 출고 넉 달 남짓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적어도 3,870만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이 3,870만원은 사고 전 가격입니다. 뒤에서 손해를 잴 때 이 숫자가 기준점이 됩니다.
2단계. 1999년 10월 28일: 철탑의 하자로 차가 부서지다
1999년 10월 28일, 피고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철탑의 하자로 이 승용차가 파손됐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차끼리의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경위가 "철탑의 하자로 말미암아"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손상 범위는 컸습니다. 뒷범퍼와 트렁크부터 앞좌석 사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이 손상을 고치는 데 든 수리비는 합계 611만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수리비 합계 금 6,110,000원이 소요되도록 파손된" 것으로 적었습니다.
수리비 611만원은 사고 전 시세 3,870만원의 약 15.8%입니다(작성자 계산). 이 비율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수리비가 628만 6,940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611만원의 오기로 보인다고 바로잡았습니다.
3단계. 수리 후: 엔진 소음과 핸들 떨림, 정비만 네 번
차는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핸들이 떨리는 등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네 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번 손을 댔는데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은 정비 때마다 어떤 부품을 손봤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증상, 정비 횟수, 결과를 사실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네 번의 정비와 그 결과는 뒤에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는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이 대목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리를 했다는 사실과 수리로 다 회복됐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4단계. 1999년 12월 20일: 2,100만원에 판 차
결국 원고는 1999년 12월 20일 이 승용차를 팔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매도 가격은 2,1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값을 "당시의 정당한 시가"라고 인정했습니다.
사고 전 시장 가격 3,870만원과 비교하면 1,77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수리비 611만원을 이미 들였는데도 차값은 그보다 훨씬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리비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남은 것입니다.
줄어든 1,770만원은 사고 전 시세의 약 46%, 수리비의 약 2.9배입니다(작성자 계산).
판결문에는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날짜와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이 정당한 시가였다는 판단입니다.
5단계. 소송: 원심은 1,770만원, 피고는 상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2001년 6월 27일 선고 2000나64273 판결입니다.
원심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1,770만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정리된 피고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원심이 차가 정말 수리 불가능했는지와 수리 후 교환가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수리 후 교환가치가 떨어진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이미 든 수리비를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대법원 판례들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례들이 사안이나 취지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6단계. 2001년 11월 13일: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심리를 덜 했다는 주장부터 물리쳤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수긍이 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전제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수리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리비는 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한 통상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차가 수리를 거쳐 비로소 2,100만원의 가치를 갖게 됐으니, 수리비를 배상액에서 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법원이 나눈 손해의 세 가지 경우
이 판결은 물건이 훼손됐을 때 손해를 어떻게 셀지 세 경우로 나눠 설명합니다.
판결은 이 법리의 근거로 1992년 대법원 91다28719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핵심은 세 번째 줄입니다.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91다28719 사건도 사고로 차체가 비틀린 그랜저 승용차의 가격 하락을 수리비와 별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황 | 통상의 손해액 |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교환가치의 감소액 |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은 경우 |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
이 사건에서는 엔진 소음과 핸들 떨림이 네 번의 정비 뒤에도 남았다는 사실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눕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도 이 두 조문입니다.
통상의 손해: 가해자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393조 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민법 제393조 ②)
불법행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이 교환가치 감소를 통상의 손해로 본 순간, 피고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별손해였다면 민법 제393조 ②항에 따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됐을 것입니다.
3.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됐나
이 사건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사고 전 중고차 시장 가격에서 수리 후 실제로 판 가격을 뺐습니다.
다만 그 매도 가격이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헐값에 판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이 계산과 따로 봤습니다. 피고는 공제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2,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수리비는 그 회복에 쓴 돈이라는 것입니다.
구분 | 판결문 금액 |
|---|---|
사고 전 중고차 시장 가격 | 적어도 3,870만원 이상 |
수리 후 매도 가격 (정당한 시가) | 2,100만원 |
교환가치 감소액 | 1,770만원 |
수리비 (따로 봄, 공제 안 함) | 611만원 |
판결문에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받은 전체 금액(주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위 항목들입니다.
사고 전 시세가 "적어도 3,870만원 이상"으로 적힌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판결은 확인된 최소값으로 감소액을 계산했습니다.
4. 오늘의 보험 약관 기준을 대입하면 (참고 비교)
이 사건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로 판단됐습니다. 그래도 현행 약관과 견줘 보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시세하락손해를 줍니다.
이 사건 숫자를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수리비 611만원은 3,870만원의 약 15.8%입니다.
항목 | 현행 약관 대입 (작성자 계산) |
|---|---|
지급 대상 조건 |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 |
이 사건 수리비 비율 | 611만원 ÷ 3,870만원 = 약 15.8% |
약관 조건 충족 여부 | 20% 초과 아님 |
법원이 인정한 감소액 | 1,770만원 |
약관 조건만 봤다면 이 차는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77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1999년 사고에 2026년 약관을 대입한 가정 비교일 뿐입니다. 다만 약관 숫자와 법원의 손해 판단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판결문 숫자로 다시 보기
1999. 6. 7. 출고, 사고 전 주행거리 약 4,000km
1999. 10. 28. 철탑의 하자로 파손, 수리비 611만원
수리 후 엔진 소음·핸들 떨림, 정비 4차례에도 원상복구 불가
사고 전 중고차 시장 가격 적어도 3,870만원 이상
1999. 12. 20. 정당한 시가 2,100만원에 매도
교환가치 감소액 3,870만원 - 2,100만원 = 1,770만원, 수리비는 공제하지 않음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교환가치 | 그 물건을 시장에서 사고팔 때의 값. 차라면 중고차 시세 |
교환가치 감소액 | 사고 전 시세에서 수리 후 시세를 뺀 금액.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
통상의 손해 | 그런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 가해자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배상 범위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
상고 기각 |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피고가 소유·관리하던 철탑의 하자로 차가 파손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일반 법리(민법 제393조, 제763조)로 판단했습니다.
Q. 수리비를 이미 받았는데 시세하락분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수리비를 수리 가능한 부분의 통상손해로, 교환가치 감소액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의 통상손해로 따로 봤습니다. 피고의 수리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차를 팔지 않았다면 감소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이 사건은 실제 매도 가격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해 계산했습니다. 차를 팔지 않은 경우의 산정 방법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91다28719 사건에서는 차량시가평가서와 실제 매도액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Q. 수리 후 남은 이상 증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리 후 엔진 소음과 핸들 떨림이 나타나 네 차례 정비를 받았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정비 내역처럼 증상이 남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보험사는 수리비 20%가 안 되면 시세하락손해가 없다고 하던데요?
A. 20% 기준은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약관이 아니라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로 판단했고, 수리비 비율 대신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는지를 봤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수리 후 남은 증상(소음·떨림 등) 기록하기
재정비 받은 날짜와 정비 내역서 모두 보관
사고 전 중고차 시세 자료 확보
차를 판다면 매도 가격과 계약서 보관
수리비와 시세하락분을 나눠서 정리
수리 내역서의 손상 부위 확인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 확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고쳤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리 뒤에도 남은 손해는 기록이 있을 때 비로소 숫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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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원문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일련번호 19172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일련번호 20359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2026.9.10 시행 세칙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판결·결정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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