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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다툴 때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받는 법: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15일 기한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어 있다면 소유자, 운전자, 그 배우자·직계가족 등이 제조사에 기록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사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보험사도 "운전 미숙"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차가 스스로 기록한 데이터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고기록장치 기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제조사는 언제까지 줘야 할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법령과 약관 원문으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1. 제조사의 제공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또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를 팔 때는 구매자에게 장착 사실을 알리고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누구든지 기록 정보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번호 | 요청권자 (시행규칙 제30조의3) |
|---|---|
1 | 자동차 소유자 |
2 |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3 |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
4 |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5 | 국토교통부장관 |
6 | 성능시험대행자 |
3. 언제까지 받나요
제조사 등은 기록 내용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또 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청 순서
① 내 차에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구매 시 안내문으로 확인
② 요청권자(소유자·운전자·가족 등)가 제조사에 기록 요구
③ 15일 이내 교부 또는 우편 송달
④ 받은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때 EDR 기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고차 운전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입니다.
Q. 제조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Q. 모든 차에 EDR이 있나요?
A. 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 장착 여부는 판매 시 받은 안내문 등으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사고기록장치 장착 여부
요청권자 확인
제조사에 서면 요청
요청일 기록 (15일 계산)
블랙박스 영상 보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추지 않았던 순간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사고 순간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보험사도 운전 미숙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흐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기억과 주장만으로는 사고 원인을 다투기 어렵다는 생각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페달을 실제로 어떻게 밟았는지까지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에는 차량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 있는지부터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안내
보험 처리 과정에서는 보통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진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갑니다. 차량 자체에 남은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안내는 먼저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고기록장치(EDR)가 차가 스스로 남긴 데이터로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3단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고기록장치 기록은 차 주인만 받을 수 있는지, 운전한 사람이나 가족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제조사는 언제까지 기록을 줘야 하는지, 기록 말고 분석 결과도 받을 수 있는지, 애초에 내 차에 장착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 질문들의 답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과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요청권자와 제공 기한을 알고 있어야 기록을 제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것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3항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구하면 제조사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장착된 차를 팔 때는 구매자에게 장착 사실을 알리고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누구든지 기록 정보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권자는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입니다.
제조사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또 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 정리된 결론
이 예시의 운전자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요청권자에 해당하므로 제조사에 기록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가 가족 명의라도 소유자나 그 가족이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받은 기록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정리할 때 사고 원인 다툼의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 차의 장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구매 시 받은 안내문 등으로 사고기록장치 장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청권자를 정한 뒤 제조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해 15일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은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보관합니다. 기록을 받은 뒤 과실비율이나 결함 여부를 다퉈야 한다면 기록과 영상을 함께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가 15일이 지나도 기록을 주지 않는다면 요청 서면과 날짜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이런 기록은 이후 보험사나 상대방과 사고 원인을 다툴 때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사고 원인을 다툴 때는 운전자나 소유자가 제조사에 사고기록장치 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내 차에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구매 안내문으로 확인해 보았습니까?
나는 소유자, 운전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요청권자에 해당합니까?
제조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났는데 기록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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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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