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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긁고 간 차, 가해자 모르면 자차 처리와 보험료는? CCTV·신고까지 (표준약관 제21조·도로교통법 제156조)

아침에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운전석 문에 긴 긁힘이 생겨 있습니다. 와이퍼에는 쪽지 한 장 없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고, 정비소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은 생각보다 큽니다.
"범인 못 찾으면 그냥 자비로 고쳐야 한다", "자차 쓰면 보험료 폭탄"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는 가해자를 찾는 길과 자차로 처리하는 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금융당국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주차 중 긁힘·찍힘(문콕 포함)을 발견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분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고민인 분
관리사무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분
긁고 간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한 분
자차로 고친 뒤 가해자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주정차된 차를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 밖도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열람·제공은 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가해자를 못 찾으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고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 사고를 실제 수리 원칙으로 정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반영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수리비 견적과 함께 확인하세요.
자차로 고친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표준약관 제34조).

긁힌 걸 발견했다면

사진·위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백업
관리실 CCTV 요청
경찰·보험사 신고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아침에 발견한 긴 긁힘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밤새 세워 둔 차를 타려는데 운전석 문이 이상합니다.
문에서 뒷바퀴 쪽까지 길게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높이를 보니 옆 칸 차가 빠지면서 스친 것 같습니다.
와이퍼에도, 휴대전화에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밤에 세우고 아침에 발견했으니 언제 생긴 것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긁힘이 뒷문까지 이어져 있어, 한 판만 칠하는 수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비소에 물어보니 판금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누가 했는지 꼭 찾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야 할지, 경찰에 가야 할지,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2단계. 처음 들은 말: "못 찾으면 자비로, 자차 쓰면 할증"
주변 조언은 대개 비슷합니다. "CCTV는 경찰 아니면 안 보여 준다."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실제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범인 못 찾으면 자차밖에 없는데, 자차 쓰면 보험료가 확 오른다." "이 정도면 그냥 내 돈으로 고치는 게 낫다."
이 말들은 절반만 맞습니다. CCTV 열람에는 제한이 있지만, 경찰 신고를 거치면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도 '무조건 폭탄'이 아니라 사고 점수와 할증기준금액이라는 정해진 구조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자비로 고치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3단계. 의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긁고 간 사람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CCTV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입니다.
셋째, 끝내 못 찾았을 때 자차 처리 구조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비 수리와 비교할 기준도 필요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도로교통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셋째는 표준약관과 금융당국 자료에 답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요율서가 달라,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큰 틀과 보험사에 물어볼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씩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보험사 확인 필요"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1: 긁고 간 사람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인적사항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떠났다면 이 의무가 문제 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사항을 주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은 승용자동차 12만원, 승합자동차 13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입니다.
이 조항은 제2조 제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그냥 떠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할 근거가 있습니다. 신고는 가해자를 찾는 공식 통로이고, 나중에 보험 처리할 때 사고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도 됩니다.
5단계. 확인한 근거 2: CCTV와 블랙박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단지 CCTV 촬영 자료를 컴퓨터보안시스템을 갖춰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촬영자료를 보안·방범 목적 외로 쓰거나 남에게 열람·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범죄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바로 보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에 신고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30일은 최소 보관 기간이니 발견 즉시 보관을 요청하세요. 내 차와 주변 차 블랙박스도 덮어쓰기 전에 빨리 저장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가해 차량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길이 열립니다. 내 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6단계. 결론: 못 찾으면 자차, 보험료는 미리 확인
끝내 가해자를 못 찾으면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1조는 단독사고에 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처리는 원칙이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사 약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내 증권과 약관에서 비율과 최저·최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금융위원회 자료상 물적사고가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0.5점, 넘으면 1점이고 1점당 1등급 할증입니다.
다만 가해자 불명 사고는 2009년 금융당국 발표에 할인 유예 기준이 따로 있어, 지금 내 계약 적용은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견적, 자기부담금, 예상 보험료 변화를 숫자로 나란히 놓고 자차 처리 여부를 정하세요.
1. 가해자를 찾는 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영상은 덮어쓰기와 보관 기간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사진과 영상은 원본 그대로 두 곳 이상에 보관하세요.
현장 사진: 긁힌 부위, 높이, 주차 위치, 옆 칸 차량
내 블랙박스: 주차 녹화 영상을 따로 저장
관리사무소: CCTV 보관 요청, 보관 기간 확인
경찰: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신고
보험사: 사고 사실 알리기 (표준약관 제46조)
표준약관 제46조는 사고를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지키는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신고와 영상 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긁고 간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
주차된 차만 긁고 떠난 경우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는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내용 |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
제156조 제10호 | 주정차 차만 손괴 후 미제공: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시행령 별표 8 | 범칙금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이륜 8만원 |
제2조 제26호 | 제156조 제10호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 |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등. 주정차 차만 손괴 후 미제공은 제외 |
즉 주차된 차만 긁고 떠난 경우는 제156조 제10호로 처리되고,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148조와는 구분됩니다.
3. 자차로 처리하면: 표준약관 구조
자차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내 보험으로 고치는 보장입니다. 가해자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가 대상이라, 차 손해만 있으면 자차가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항목 | 표준약관 내용 |
|---|---|
보상 범위 (제21조) |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
가해자 불명 (제21조 3호) | 단독사고에 포함, 실제 수리 원칙 |
경미한 손상 (제21조 4호) |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교환 비용 한도 |
자기부담금 (제24조) | 계산 방법은 개별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 |
타이어만 손상 (제23조 13호) | 원칙상 보상 안 함, 가해자 확정 등은 보상 |
가해자 확인 후 (제34조) | 보험사가 지급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 취득 |
자차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도 표준약관은 개별 보험사 약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긁힘이라도 내 약관의 자차 보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차 미가입이면 이 길은 없습니다.
4. 보험료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큰 틀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할증률은 각 보험사 요율서에 따릅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 기준입니다. 괄호 안은 자료 발표 연도입니다.
할인·할증등급 1~29등급, 사고 내용에 따라 0.5~4점, 1점당 1등급 할증 (2024)
물적사고(대물·자차)는 할증기준금액 이하 0.5점, 초과 1점 (2024)
할증기준금액은 가입 때 50·100·150·200만원 중 선택 (2024)
1등급 할증 시 약 7.1% 인상, 참조요율 기준이며 회사별 상이 (2024)
사고 처리 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다음 해부터 할인 (2024)
가해자 불명 사고: 30만원 이하 1년, 30만원 초과·할증기준금액 이하 3년 할인 유예 (2009 발표)
2009년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인지, 0.5점 기준과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보험사에 꼭 물어보세요. 할인 유예인지 할증인지, 몇 년간 영향이 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숫자로 보는 판단 (가상 예시)
연 보험료 80만원, 긁힘 수리비 견적 7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등급 할증 시 약 7.1%: 80만원 × 7.1% = 약 5만 7천원 (참조요율 기준)
사고 처리 후에는 3년간 무사고여야 다음 해부터 할인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이 더해지니 보험사에 자기부담금과 3년 예상 보험료를 함께 물어보세요.
가해자 불명 사고의 할인 유예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이 부담 합계보다 적다면 자비 수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가해자 불명 사고 |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는 사고. 표준약관은 자차의 단독사고에 포함 |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내 보험으로 보상하는 보장 |
자기부담금 | 자차 보험금에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계산은 보험사 약관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대물·자차 사고 점수를 가르는 금액. 50·100·150·200만원 중 선택 |
보험자 대위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Q. 범인을 못 찾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자배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차만 긁힌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이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Q. 관리사무소가 CCTV를 안 보여 줘요.
A.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촬영자료를 남에게 보여 줄 수 없고, 범죄 수사 등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하세요.
Q. 자차로 처리하면 무조건 할증되나요?
A. 금융위 자료상 물적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이하 0.5점, 초과 1점입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는 할인 유예 기준이 발표된 적이 있어 정확한 영향은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차로 고친 뒤 가해자가 잡히면요?
A. 보험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4조). 일부만 보상됐다면 내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합니다. 보험료 처리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타이어만 찢겨 있어요. 자차로 되나요?
A. 주정차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원칙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의 충돌·접촉이나 경찰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 등은 보상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긁힌 부위·주차 위치 사진 찍기
블랙박스 주차 녹화 영상 백업
관리사무소에 CCTV 보관 요청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 내용 기록
보험사에 사고 사실 알리기
수리비 견적과 자기부담금 확인
할증·할인 유예 여부 보험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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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4.2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할인·할증등급 제도 설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09.11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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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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