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보상 기준· 2026. 9. 14.· 조회 0
출고 5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보험 약관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은 출고 5년 이하 차량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5년을 넘으면 실제로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든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관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도 "시세하락손해 보험금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실제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5년·20%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차체 주요 골격이 손상되어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차량이라도 골격 손상이 확인되면 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오래될수록 인정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송 비용과 견주어 실익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