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 2026. 9. 14.· 조회 0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상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보통 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진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 사진이나 정비명세서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