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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 2026. 9. 14.· 조회 3

격락손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습니다. 이 이력 때문에 중고차로 팔 때 값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만큼의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는 말을 씁니다.

수리비와는 별개입니다. 수리비는 부서진 곳을 고치는 비용이고, 격락손해는 고쳐도 회복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다 받았더라도 격락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체 골격을 판금·용접으로 수리한 경우, 외관은 원래대로 돌아와도 충격 흡수 성능이나 부식에 견디는 힘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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