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소송· 2026. 9. 14.· 조회 0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둘 중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격락손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