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보상 기준· 2026. 9. 14.· 조회 0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요?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2,500만원인 차의 수리비가 300만원이면 12% 수준이라 보험사는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 기준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파손 정도가 12.76%인 사안에서도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는가입니다. 비율이 낮아도 주요 골격을 판금·용접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고, 비율이 높아도 외판 교환에 그쳤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