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손상 부위· 2026. 9. 14.· 조회 0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무엇이 남나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발급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는 사고 이력이 기재됩니다.
- ⑫번 항목 — 사고 이력 유무(무사고 / 사고차)
- ⑭번 항목 — 파손 부위가 외판부위인지 주요골격부위인지 구분
유의사항 4번은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차를 팔 때 구매자에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시세 하락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