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7년식 K7 격락손해 소송 실제 사례, 출고 7개월 만의 4중 추돌 742만원 판결

출고 7개월 된 K7이 4중 추돌 사고로 리어사이드멤버와 트렁크 바닥까지 잘라 바꿨다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보험사는 소송에서 "수리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차값 하락을 따로 계산했고, 법원은 격락손해 742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보험사 답변서,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K7 (올 뉴 K7) |
연식 | 2017년식 (최초등록 2017년 1월 6일) |
사양 | 가솔린 3,342cc · 자동변속기 |
사고일 | 2017년 8월 14일 (출고 약 7개월) |
사고 내용 | 4중 추돌 (뒤에서 받힘, 가해 차량은 음주·도주 사고로 기록) |
사고 당시 주행거리 | 12,472km |
사고 당시 차량 가격 | 3,174만원 (법원 감정 기준) |
등록한 지 7개월, 주행거리 1만 2천km 남짓의 거의 새 차였습니다.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뒤쪽을 크게 받혀 바깥 패널 교환에 그치지 않고, 차체 뼈대에 해당하는 주요 골격(리어사이드멤버·리어휠하우스·리어엔드패널·트렁크바닥패널)을 잘라 내고 새것으로 용접해 붙였습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리어사이드멤버(좌), 리어휠하우스(좌), 리어엔드패널, 트렁크바닥패널 |
주요 골격 (판금) | 패키지트레이 |
외판 (교환) | 프런트휀더(우), 리어휀더(좌), 트렁크리드 |
외판 (판금) | 루프패널, 리어휀더(우), 리어도어(좌) |
수리 과정 사진

▲ 리어사이드멤버·트렁크바닥패널 절단

▲ 리어휀더·리어엔드패널 절단·용접

▲ 루프패널 판금
3. 보험사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보험사 답변서 요지
① 수리가 끝난 차는 수리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차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다.
② 차주가 낸 차량기술사 평가서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③ 혹시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주요 골격 손상 부분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④ 그러니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
차주 측은 소송 전에 받은 차량기술사 평가를 바탕으로 551만원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다투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수리 사진과 수리비 청구서를 바탕으로 차값을 다시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원 감정 결과 |
|---|---|
사고 당시 차량 가격 | 31,740,000원 |
감정상 수리비 | 13,470,941원 |
격락손해액 | 7,420,000원 |
감정인 소견 (요약)
주요 외판과 골격을 고치려면 절단·판금·용접 작업이 꼭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철판 안에 남는 힘(잔류응력)이 생긴다. 그래서 수리를 마쳐도 사고 전과 똑같은 성능과 외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감정 결과가 처음 청구액(551만원)보다 높게 나와, 차주 측은 청구 금액을 742만원으로 늘려 변경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구분 | 금액 |
|---|---|
판결 금액 | 7,420,000원 |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수리로 다 고쳤으니 손해가 없다"고 해도, 사이드멤버·트렁크 바닥처럼 주요 골격을 잘라 교환한 차는 수리비와 별도로 격락손해(시세하락)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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