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례
21년식 카니발 격락손해 평가서, 시세하락 756만원 (약관 기준은 0원)

출고 5년이 지난 차는 격락손해(시세하락)를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보험사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만 시세하락손해를 줍니다. 이 카니발은 사고 당시 출고 5년 4개월이라 약관대로면 0원입니다. 하지만 앞뒤 골격을 모두 판금·교환한 이 차를 차량기술사가 사고 당시 중고 시세와 실제 수리 내용으로 평가하니 격락손해는 7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발행된 격락손해 평가서(차량기술사 작성)와 수리 사진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카니발 (4세대) 2.2 디젤 노블레스 |
연식 | 2021년식 (최초등록 2021년 3월 26일) |
사양 | 경유 2,151cc · 자동변속기 |
사고일 | 2026년 8월 4일 (출고 후 64개월, 약 5년 4개월) |
사고 당시 주행거리 | 26,465km |
신차 출고가 | 4,420만원 |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2,700만원 (평가서 표준가격) |
연식은 5년이 넘었지만 주행거리는 2만6천km 남짓으로 짧은 차였습니다.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앞과 뒤를 모두 크게 부딪힌 사고라 바깥 부품 교환에 그치지 않고, 차체 뼈대에 해당하는 주요 골격(프런트·리어 사이드멤버, 리어패널, 리어 휠하우스, 트렁크 바닥패널)까지 판금·교환 수리를 했습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리어패널(백패널) |
주요 골격 (판금) | 프런트 사이드멤버(좌·우), 프론트패널, 리어 사이드멤버(좌·우), 리어 휠하우스(좌·우), 트렁크 바닥패널 |
외판 (교환) | 테일게이트(트렁크리드), 리어휀더(우) |
외판 (판금) | 후드, 리어휀더(좌) |

▲ 평가서 수리(손상) 부위 표시 (X 교환, W 판금·용접)
수리 과정 사진

▲ 후드·프론트패널 판금

▲ 프런트 사이드멤버 판금

▲ 테일게이트·리어패널 교환

▲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 리어휀더(우) 교환

▲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
수리비
내역 | 금액 |
|---|---|
부품비 | 6,775,000원 |
공임 | 4,413,560원 |
도장 | 2,076,747원 |
합계 (부가세 제외) | 13,265,307원 |
합계 (부가세 포함) | 14,591,838원 |
수리비가 부가세 포함 약 1,459만원으로, 사고 당시 차값(2,700만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3. 보험사 약관 기준과 평가서 비교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
①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만 지급
② 금액은 실제 떨어진 시세가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 출고 1년 이하 20%, 1년 초과~2년 이하 15%, 2년 초과~5년 이하 10%
이 차는 수리비가 차값의 약 49%(부가세 제외 기준)로 20%를 훌쩍 넘지만, 사고 당시 출고 5년 4개월이라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0원). 출고 5년을 넉 달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약관 금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차량기술사 평가서는 연식 제한 대신 ① 사고 당시 중고 시세 ② 실제 수리비 ③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감가보정계수)를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이 차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 각각 계산했습니다.
항목 | 평가서 내용 |
|---|---|
표준가격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27,000,000원 |
표준수리비 (부품비 + 기술비 + 기타비, 부가세 포함) | 14,591,838원 |
감가보정계수 | 전면부 0.27 (프런트 사이드멤버) · 후면부 0.27 (리어 사이드멤버) |
계산식 | 부위별 √(표준가격 × 부위별 수리비) × 감가보정계수 |
전면부 평가액 | 3,780,000원 |
후면부 평가액 | 3,780,000원 |
격락손해 평가액 (합계) | 7,560,000원 |
감가보정계수란?
수리한 부위와 범위에 따라 0.12~0.30 사이로 정하는 값입니다. 사이드멤버·휠하우스처럼 차체 뼈대가 크게 손상된 경우일수록 높게 매겨지고, 이 차는 앞뒤 사이드멤버 판금 기준으로 전면부·후면부 모두 0.27이 적용됐습니다.
4. 평가 결과

▲ 평가서 항목별 평가 결과
구분 | 금액 |
|---|---|
보험사 약관 기준 (출고 5년 초과) | 0원 |
차량기술사 평가액 | 7,560,000원 |
약관으로는 대상조차 안 되는 차였지만, 평가서로는 756만원의 시세하락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약관의 "출고 5년 이하" 기준은 보험사가 알아서 주는 금액의 기준일 뿐, 실제로 차값이 안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고 5년이 지났더라도 사이드멤버·리어패널 같은 주요 골격을 수리한 차라면 차량기술사 평가서로 실제 하락액을 따져볼 수 있고, 이 평가서는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소송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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