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례
23년식 K5 하이브리드 격락손해 평가서, 시세하락 252만원 (약관 기준은 0원)

앞부분을 크게 부딪혀 프론트 패널을 갈고 사이드멤버까지 당겨 맞춘 K5 하이브리드, 격락손해(시세하락)는 얼마나 될까요?
보험사 약관대로 계산하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지 못해 지급 대상이 아니라 0원입니다. 같은 차를 차량기술사가 사고 당시 중고 시세와 실제 수리 내용으로 평가하니 격락손해는 25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발행된 격락손해 평가서(차량기술사 작성)와 수리 사진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K5 하이브리드 |
연식 | 2023년식 (최초등록 2023년 12월 22일) |
사양 | 휘발유+전기(하이브리드) 1,999cc · 자동변속기 |
사고일 | 2026년 3월 24일 (출고 후 27개월) |
사고 당시 주행거리 | 34,765km |
신차 출고가 | 4,330만원 |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2,700만원 (평가서 표준가격) |
출고 2년 3개월, 주행거리 약 3만 5천km인 차였습니다.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앞부분 충돌로 후드·프론트 휀더 같은 바깥 부품뿐 아니라 차체 뼈대에 해당하는 주요 골격(프론트 패널 교환, 프론트 사이드멤버·프론트 휠하우스 좌우 판금)까지 수리했습니다. 사이드멤버는 충격으로 틀어져 차체 수정기로 당겨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프론트 패널 |
주요 골격 (판금) | 프론트 사이드멤버(좌·우), 프론트 휠하우스(좌·우) |
외판 (교환) | 후드 |
외판 (판금) | 프론트 휀더(좌) |

▲ 평가서 수리(손상) 부위 표시 (X 교환, W 판금·용접)
수리 과정 사진

▲ 전면부 손상 (범퍼·그릴 파손)

▲ 범퍼를 떼어낸 프론트 패널 부위

▲ 앞부분 해체 후 손상 상태

▲ 프런트 사이드멤버 견인

▲ 프런트 휀더 도장
수리비
내역 | 금액 |
|---|---|
부품비 | 948,530원 |
기술료·재료비 | 2,282,278원 |
합계 (부가세 포함) | 3,230,808원 |
수리비는 약 323만원으로 사고 당시 차값(2,700만원)의 약 12%였습니다.
3. 보험사 약관 기준과 평가서 비교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
①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만 지급
② 금액은 실제 떨어진 시세가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 출고 1년 이하 20%, 1년 초과~2년 이하 15%, 2년 초과~5년 이하 10%
이 차는 출고 2년 3개월이라 약관의 비율은 10%지만, 수리비(약 323만원)가 차값의 20%(540만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약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 0원입니다.
차량기술사 평가서는 수리비 비율이 아니라 ① 사고 당시 중고 시세 ② 실제 수리비 ③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감가보정계수)를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항목 | 평가서 내용 |
|---|---|
표준가격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27,000,000원 |
표준수리비 (부품비 + 기술료) | 3,230,808원 |
감가보정계수 | 0.27 (프론트 사이드멤버 판금) |
계산식 | √(표준가격 × 표준수리비) × 감가보정계수 |
격락손해 평가액 | 2,520,000원 |
감가보정계수란?
수리한 부위와 범위에 따라 0.12~0.30 사이로 정하는 값입니다. 사이드멤버·휠하우스·필러처럼 차체 뼈대가 크게 손상된 경우일수록 높게 매겨지고, 이 차는 프론트 사이드멤버 판금 기준 0.27이 적용됐습니다.
4. 평가 결과

▲ 평가서 항목별 평가 결과
구분 | 금액 |
|---|---|
보험사 약관 기준 (수리비가 차값의 20% 이하라 대상 아님) | 0원 |
차량기술사 평가액 | 2,520,000원 |
같은 사고, 같은 수리인데 약관으로는 0원, 평가서로는 252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아도 사이드멤버 같은 주요 골격을 수리했다면 시세하락은 따로 따져볼 만합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안내하는 격락손해는 약관에 정해진 수리비의 10~20%일 뿐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 이하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프론트 사이드멤버·휠하우스·프론트 패널 같은 주요 골격을 수리한 차라면 차량기술사 평가서로 실제 하락액을 따져볼 수 있고, 이 평가서는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소송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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