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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노면결빙 과속운행 중 사고야기한 경우
2018-05-18 14:27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0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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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이 결빙되었어도 제한속도를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과속운행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침범 사고야기 한 경우
특례 예외 단서 적용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95 도 1232 대법원 판결 199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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