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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앞차의 좌회전으로 사고발생 시 상당인과관계
2018-05-18 14:27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027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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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뒷차가 중앙선을 넘으며 앞차 충돌한 경우
앞차의 좌회전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전제 한 도주차량으로 적용할 수 없다.
( 95 도 1200 대법원 판결 19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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