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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제한속도 초과하였어도 과속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2018-05-18 14:26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2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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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제한속도 초과하였어도 과속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고 피할 사정이 없는 한 과속 과실 인정할 수 없다.
( 95 다 28550 대법원 판결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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