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KVCC)
주요업무 (Main Business)
자동차정보(Car Information)
판례 · 법률 (Precedent)
자료실(Useful Downloads)
회사소개
주요업무
자동차정보
판례 · 법률
자료실
자동차지식인
격락손해
중고차
주요 언론보도
시세평가
격락손해 평가의뢰
보상후기
판례 · 법률
홈
>
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사고
2018-05-18 14:2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64
첨부파일 :
0개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 50% 인정된다.
( 96 나 20184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6.8.22)
이전 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 침범
다음 글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 침범을 목격한 경...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