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사고
2018-05-18 14:2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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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 50% 인정된다.

( 96 나 20184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