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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 침범을 목격한 경우
2018-05-18 14:23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23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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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해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는
경음기나 전조등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반조치를 게을리하는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96 다 39318 대법원 판결 199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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