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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편도 1차로 추월로 인한 중앙선 침범
2018-05-18 14:22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34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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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차량의 진로 막아 이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 97 도 927 대법원 판결 199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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