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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두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단정하려면
2018-05-18 14:21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4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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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려면
사고결과 두 차의 파손상태, 도로에 생긴 자국 · 최종정차위치 등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한다.
( 97 도 3314 대법원 판결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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