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선행차량 과 후행차량 중앙선 침범사고 시 선행차량 책임 유무
2018-05-18 14:21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994
첨부파일 : 0개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0.6m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본다.

( 97 다 19229 대법원 판결 199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