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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
2018-05-18 14:21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847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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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진행할 것에 대비 사고방지 할 주의의무 있다고 본다.
( 97 다 31618 대법원 판결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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