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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도로에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2018-05-18 14:20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87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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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 (U) 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잃으킨 사안에서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인정된다고 본다.
( 97 다 49800 대법원 판결 19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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