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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2703, 42710(병합) 손해배상 등 (사) 상고기각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 17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이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대법원 1988.10.25.선고 86다카 251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친교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ㅣ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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