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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2018-03-21 14:36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787
첨부파일 : 1개

 

2009다42703비실명.pdf [다운로드]

 

 

 

2009다42703, 42710(병합)  손해배상 등   (사)   상고기각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 17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이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대법원 1988.10.25.선고 86다카 251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친교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ㅣ 보아야 한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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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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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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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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