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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타) 일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에서는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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