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판례]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03-21 14:21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824
첨부파일 : 1개

 

2009다57651비실명.pdf [다운로드]


 

민 사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타)   일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에서는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635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492
 ☞ http://cafe.naver.com/vtac/10445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Mail. vtac777@naver.com 
 Fax. 02-6455-4538
​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