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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20.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이 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6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를 들고 있고, 법 제31조 제1항은 "정부는 제2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하여 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처럼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 이와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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