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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9다90269 보험금 (아) 파기환송◇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