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o1656.pdf [다운로드]
<형 사>
2010도1656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이 2005. 11. 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06.6.경 위 수리업체 직원과 통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고 그 수리비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전해 들었으나, 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한 사실, 2008.4.7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1년 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었고, 2008.4.30 관할구청장의 자진처리명령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불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07.4 경부터 2008.4.8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사건 도로에 방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후 생략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대법원 승소 판례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