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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상고기각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변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잉 ㅣㅆ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는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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