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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기술사법 제3조_기술사의 직무_사고차의 시세하락 평가 자격관련
2012-05-09 16:32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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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40, 2017.12.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1

 

3(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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