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공지]-격락손해(차량시세하락)보상 소개
2018-03-04 12:1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6179
첨부파일 : 9개

교통사고 후 사고차 가격하락 보상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 어디에 의뢰 하시겠습니까?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의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격락손해 평가』 - 5,000건 진행 노하우!!

  MBC 불만제로 "격락손해"편』 - 모범업체 선정!!

  『 대법원 "격락손해"보상 승소판결!!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기술지원!!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MBC 불만제로)
 

 

★ 격락손해관련 보험 약관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외 격락손해, 렌트비, 휴차료 등 기타 보상금이 있음.

  - 특정조건 충족시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추가청구 가능.​

★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보상

  -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금액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어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 외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
  - 차량출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 차량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20%를 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대법원 사고차 시세하락 인정!! 한국자동차보상센 기술지원

 

 

 

 

■ 격락손해 관련 주요판결 소개(당사 평가서 발행 및 기술지원)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격락손해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격락손해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제휴 확대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 진행 및 기술지원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첫번째 사고 : 385만원 판결
 - 두번째 사고 : 345만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635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http://cafe.naver.com/vtac/10492
 ☞ http://cafe.naver.com/vtac/10445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Mail. vtac777@naver.com
 Fax. 02-6455-4538
​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