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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_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2012-06-09 17:10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3773
첨부파일 : 0개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6,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2016.1.28.>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6.1.28.>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 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28.>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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