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330만원 보상 판결
2014-03-31 13:02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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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 330만원 보상 판결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에 3,300,000원의  보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