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 330만원 보상 판결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의뢰하신 김**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가 인정되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로 외에 3,300,000원의 보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