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 520만원 청구 후 일부승소 판결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의뢰하신 최** 고객님께서 **
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와 별도로 5,203,520원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보상을 청구하여 일부승소를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