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336만원 보상
교통사고 수리 후 사고차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하여 500만원인정.
기 지급금 164만원을 제외한 336만원(500만원 - 164만원) 최종 보상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