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688만원 청구
2014-03-31 20:5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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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688만원 청구

 

 

★ 소송 진행중 피고측(보험사)에서 소송진행중 재판부의 화해 조정 권고로 피고보험사에서 90%를 지급하기로해서 협의하고 사건종결 하였음.

(원고는 법원의 권고를 반영해 협의 하였음)

약관대로만 주장하던 보험사가 소송결과를 예견한듯 적지않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 소송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