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사고차시세하락) 보상사례_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688만원 청구
★ 소송 진행중 피고측(보험사)에서 소송진행중 재판부의 화해 조정 권고로 피고보험사에서 90%를 지급하기로해서 협의하고 사건종결 하였음. (원고는 법원의 권고를 반영해 협의 하였음) 약관대로만 주장하던 보험사가 소송결과를 예견한듯 적지않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 소송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