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락손해 보상관련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격락손해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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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다보면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측에서 수리비를
지급 받기는 하지만 차량의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격락손해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내 차량의 가치하락
발생시 배상(격락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에도 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출고후 2년이내의 차량까지는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차량을 수리한 후 발생하는 가치하락(시세하락)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데 제대로된 격락손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차량출고 후 2년이내 차량중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그외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보험사를 상대, 소송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같은 수많은 격락손해보상 진행 노하우를 갖은곳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의 수리비 외 격락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격락손해보상 소송 기술지원과 진행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보상 문의는 1577-5494로 문의 주세요.
격락손해보상 전문상담 카카오톡 ID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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