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격락손해보상 절차 및 방법 알아볼까요?
2017-12-10 13:24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2081
첨부파일 : 3개

안녕하세요?

격락손해 보상관련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격락손해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다보면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측에서 수리비를 

지급 받기는 하지만 차량의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격락손해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내 차량의 가치하락

발생시 배상(격락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에도 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출고후 2년이내의 차량까지는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차량을 수리한 후 발생하는 가치하락(시세하락)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데 제대로된 격락손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차량출고 후 2년이내 차량중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그외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보험사를 상대, 소송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같은 수많은 격락손해보상 진행 노하우를 갖은곳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의 수리비 외 격락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격락손해보상 소송 기술지원과 진행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보상 문의는 1577-5494로 문의 주세요.

격락손해보상 전문상담 카카오톡  ID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팩스02-6455-4538

 

네이버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실시간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