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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영향 끼치는 것
2017-12-03 13:22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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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실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보험신문]회사원 B씨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면서 DMB를 이용해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다. 
어느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앞차와 부딪혔다.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던 그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이 늘어나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돼 크게 후회했다.

A.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와 
휴대폰 사용 금지, 야간 전조등 점등 등을 운전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의 부주의한 행동들도 이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사고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사고 때의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의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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