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보도
내가 산 중고차가 7번이나 사고난 차량 ?
2018-03-04 20:07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916
첨부파일 : 1개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 선정!!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고차의 이력을 기록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가 실제 차의 상태와 너무 달라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월 부산 사상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푸조' 중고차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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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를 당하지않는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중고차사기를 당했다면 한국자동차보상센터로 문의주세요. 

보다 자세한 기사전문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51370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사고이력에 의한 차량 시세하락

★ 격락손해 진행절차
•서류준비 > 가평가 > 평가서작성 > 소송진행

★ 격락손해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공업사 요청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공업사 요청

 

■ 격락손해 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http://cafe.naver.com/vtac/10492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http://cafe.naver.com/vtac/10445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팩스02-6455-4538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