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공지] 중고차 피해보상(침수/사고/허위)
2017-07-27 19: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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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입한 내 자동차가 혹시 침수차/사고차?  

중고차 거래 시 침수/사고 여부를 속여 판매하는 피해사례 속출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사고차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 분쟁을 사전에 방지

 

▣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
√ “내 중고차 사고차였어?” 중고자동차 거래 피해, 부천 최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3~2014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843건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함
√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 333건(3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 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 임


 

사고차란?

■ 사고차 구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무사고(완전무사고, 단순교환)차량과 사고차량으로 나뉜다. 사고유무는 차량의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한 중고차 거래시 사고유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유무에 따라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부 매도자들이 사고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매수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 완전 무사고

  • 교체 부위가 전혀 없는 상태
  • 완전무사고의 기본은 차량출고 당시의 볼트 하나 풀리지 않은 상태이며 이 경우 긁힘이나 찌그러짐이 있더라도 완전 무사고에 해당됨.

▶ 단순수리/교환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차량
  •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의 판금(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

▶ 사고차량

  •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패키지트레이 등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의 절단, 용접(판금시 단순수리로 표기)

■ 사고차를 모르고 구입했다면?
사고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 딜러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차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사고차 보상관련 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