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중고차 거래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중고차 거래량 만큼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 / 사고차 / 주행거리 조작 / 평균시세대비 높게 거래...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매도자의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사고유무, 침수유무, 주행거리 유무 등등이 거짓 고지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유선(1577-5494)으로 연락 주시면 보상방법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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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님께서 쓴 글
[고객 문의사항 요약]
■ 차량명 : 토스카
■ 년 식 : 2009년식
■ 등 급 : 프리미엄 스페셜
■ 주행거리 : 3400KM
■ 특이사항
딜러는 1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110만원 빼드린다 하여 09년식 토스카 차량을 890만원에 구입
그러나 실제 차량가격을 알아보니 290만원...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