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문의사항 요약]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를 보험사로 부터 받은 후에 2년반 뒤에 리스 만기 후 인수 하면서 격락손해 진행을 가능한지요?
■ 년 식 : 2016년식
■ 등 급 : -
■ 주행거리 : -
■ 특이사항
4년 만기 리스 후 1년 운행중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
과실비율은 100:0, 수리비는 1400~1700만원 가량 발생, 현재 리스 이용 중이라 소송이 안된다고 함.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를 보험사로 부터 받은 후에 2년반 뒤에 리스 만기 후 인수 하면서 격락손해 진행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