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기
격락손해보상 3번째 대법승소_2016다245197
2018-03-13 22:5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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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보상 3번째 대법승소_2016다245197

 

격락손해보상과 관련하여 3번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잇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ㅣ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장도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ㅇ르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년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